[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유가 28종목, 코스닥 2종목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초저유동성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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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거래소] |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0종목(유가 45개, 코스닥 5개) 중 LP 지정에 따라 단일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20종목(유가17,코스닥3)이 제외된다. 또한 LP지정종목 증가(11종목→17종목) 등의 영향으로,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종목은 2018년도에 비해 15종목(유가 15개)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저유동성 종목은 부국증권우, 동양우, 대한제당우 등 우선주가 17종목(61%)으로 대부분이다. 그 외 일반보통주가 3종목(11%),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9%)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가 1종목(대동기어), 우선주가 1종목(루트로닉3우C) 포함됐다.
거래소는 1월 이후 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계획이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