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통해 억울함 호소
"조정지역 구, 지구 단위 아닌 아파트 단위로 나눠져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 커뮤니티에는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며 수원과 용인을 조정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집값이 오른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혼재해 있는데 정부가 포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주민들은 실거주자임에도 대출한도 강화,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조정지역과 관련 몇몇은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지정도 있었지만 또 몇몇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상승비율만 가지고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현재 7000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원진행중이다.
이 청원자는 "이번에 지정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급등한 것은 맞지만 급등을 주도한 아파트와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조정지역을 구, 지구 단위가 아니라 아파트 단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기흥구 보라동·공세동 일대는 10년이 넘는 동안 집값이 제일 저렴하고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지만 가까운 기흥구 신갈 일대는 분양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라며 "집값이 오른 곳과 함께 조정지역으로 묶인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기흥구 주민들은 도시발전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고 GTX 개발호재 지역과 떨어져 부동산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높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용인시청] |
이 때문에 조정지역의 범위를 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GTX 수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객관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도 직접 나섰다. 최근 용인시는 조정대상 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에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 등 강력규제를 받게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42개다. 서울은 전지역이 해당되고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등이다. 이번에 수원 팔달, 용인 수지와 기흥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주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택지 선정이후 주민들의 반대가 커질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다소 신도시 계획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선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 "신규택지는 지구지정에서 보상, 택지조성까지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많고 해당 지역 소유자들이 반대하면 지연이 불가피해 정부의 택지 조성계획의 신규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