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환 “송영길 탈원전 논리, 끼어드는 차 피하려 중앙선 넘는 격”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8:59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8: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의원, 15일 송 의원 주장 반박…“재생에너지 발전 늘리는 게 답”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같은당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송 의원의 논리가 “고속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송영길 의원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편지글을 공개했다. 

앞서 송 의원이 노후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을 맞교환하는 취지에서 신한울 3·4호 공사 재개를 지지한 데 따른 반박문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탈원전 정책 재검토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송 의원의 주장이 “하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특히 두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송 의원 주장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발전 분야 기후변화의 해결책은 명확하다”고 잘라 말했다.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석탄을 대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후 20년간 “풍력·태양광은 발전량 기준 1533TWh가 증가한 반면 같은기간 원전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대비 15%(239TWh) 밖에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건설기간이 너무 길고,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막대한 투자비용 조달이 쉽지 않고, 그 위험성으로 인해 수용성이 낮아 (원전)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눈부신 기술 발전과 규모 확대에 힘입어 화석연료와 비교해 이미 많은 국가에서 더 저렴해졌거나 조만간 역전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원전의 위험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원전 인근 인구 수도 많고 경제 핵심시설들도 위치해 있어 사고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했을 때, 부산·울산에 위치한 고리 원전 피해규모는 1735조원,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은 839조원,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은 284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 탈원전 계획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신규 원전 5기가 추가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 탈원전 시점은 2080년대가 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오히려 가속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위험 부담을 안고 피해를 받아 온 원전 주민들의 고통도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전의 질서있는 퇴진은 사회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 얼마나 빠르게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탈원전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여전히 높음을 상기시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