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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⑦]폭로 후폭풍...'목마른' 바람직한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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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폭로'... 무분별한 폭로 이어지면 사회 혼란해져
전문가들 "사기꾼들 놀이터 되지 않게 사실관계 따져야"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 걸러내는 사회시스템 필요
현행 공익신고 제도 보호장치 강화 주장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기서도 폭로, 저기서도 폭로다. 전 정부 관계자, 현직 검사, 스포츠 스타 등 분야 불문이다. 전통적 폭로 수단인 기자회견부터 유튜브, SNS 등 매체도 가리지 않는다. 비합리에 대한 폭로는 사회를 자정하지만 무분별한 폭로가 지속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은 폭로사회의 특징이다. 진실로 포장된 주장이 하루에도 수 천 건씩 인터넷을 타고 확산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칠수록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공방이 지속되며 사회 분열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분별한 폭로를 지양하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16일 뉴스핌이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한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폭로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9.5%, ‘보통이다’는 47.8%였다.

◆'사기꾼 놀이터 될라'...가짜정보 주의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등 최근 내부고발의 상당수가 1인 매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응답자 상당수는 1인 매체를 통한 폭로를 대체로 신뢰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사실인 양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언론 인터뷰 등 기존 폭로 방법을 통할 경우 언론사가 1차 사실 검증에 나선다. 폭로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는 1인 매체는 다르다.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공방이 오간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나 폭로할 수 있는 환경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억측으로 중상모략하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 폭로 지양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국사회에서 말의 파급력은 크다.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낀다. 폭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전하며 가까워진다. 무분별한 폭로 이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폭로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밀했다. 신정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면 우선은 조직 내부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반영되지 않을 때 다른 통로를 찾아봐야 한다”며 “특히 불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견을 이유로 폭로 대열에 합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네티즌들이 달아오르지 않으면 폭로도 힘을 얻지 못한다”며 “폭로가 발생하면 중립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은 빨리 증거를 내보이고 폭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사회 시스템적으로 무분별한 가짜 고발을 걸러내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제도다.

◆공익신고 제도 있지만... '보호 장치 부족'

‘공익신고 제도’는 언론을 통한 폭로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내부고발 방식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일각에서는 최근 온라인 폭로전이 활성화된 이유로 공익신고 제도의 보호막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익신고시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현행제도로는 신분 노출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SNS 등을 이용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씨의 경우도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폭로 내용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기까지 수사와 재판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84개 법률 위반 사례로 한정된다. 2년 전만 해도 사립학교 시험문제 유출 제보 등이 ‘공익제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때마다 범위가 늘고 있기는 하나 보다 공익신고 제보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다.

공익신고안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 이후 소송만 늘었다

공익신고자로 선정되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적잖다. 사내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인사상 보복 조치를 받기도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없지만 근무 태만, 업무상 배임 등 먼지털이식 타깃 감사를 벌여 인사조치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다. 내용만 보면 높은 수준의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갖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공인신고자 공건식(55)씨는 회사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2017년 4월 이후 소송을 떠 안고 산다. 공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부정의약품 사용·유통 등 혐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회사에 제기한 부당징계 관련 소송만 4건이다. 공익신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은 '공씨 잘못'으로 판결났다.

공씨는 “현행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될 수 있는 문제도 권익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고 느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 개정하자 말만 말고 현행법이라도 지키고 하라”고 꼬집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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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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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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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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