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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②]일상화된 '폭로'... 이젠 너도나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2:25

과거에는 윤석양 이병·이문옥 감사관 등 '공적 폭로' 주류
개인주의 확산·미디어 발달로 점차 나를 위한 '사적 폭로'로 확대
전문가 "개인 권리 의식 높아져...언제 어디서나 폭로 가능한 환경"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과거 폭로는 소수의 용기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보안사가 민간인 1303명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윤석양 이병, 감사원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감사 중단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이른바 ‘공적 폭로’가 일반적인 시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폭로가 빈번한 시대다. 직장인 A(31)씨는 얼마 전 자신이 속한 회사의 문제점을 블라인드 앱(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했다. 게시물에는 연봉 체계의 문제점, 사내 악습 등 회사 내부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를 놓고 자사 동료들은 물론 타사 사람들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러한 글들이 이 공간에서는 일상적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심지어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바로 다음날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질 정도란다. A씨는 “평생 다닐지도 모르는 직장인데, 부당한 일이 있으면 혼자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참는 것이 미덕’ 폭로가 서툴렀던 사회

예전에는 폭로가 요즘처럼 일상 속에서 빈번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를 숨기고,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동시에 폭로자는 곧 배신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인맥문화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치부를 폭로한 사람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철저히 배제했다. 이러한 역경을 뚫고 폭로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파급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부족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확산하는 개인주의, “나를 위해 폭로한다”

최근에는 개인주의가 점차 확산하면서 폭로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폭로는 물론 나를 위한 ‘사적 폭로’가 일상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취업포탈 사람인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사내 개인주의 문화’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5%가 사내 개인주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20대의 비율(83.1%)이 가장 높았으며 △30대(76.2%) △40대(51%) △50대 이상(39.7%)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개인주의 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데 익숙하다. 집단으로부터 겪은 부당함을 알리는 폭로에 대해 거부감이 옅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커지며 ‘내가 왜 당해야 하는데?’하는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개인의 의식이 변하면서 결국 사회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언제 어디서나 폭로가 가능한 ‘공론장’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폭로하고 싶은 이들을 공론장으로 이끌었다. 익명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SNS는 물론 오픈채팅,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폭로의 공론장이 크게 확대됐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억울함을 폭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2014.12.17

특히 '블라인드앱'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조현민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두산인프라코어 ‘신입사원 명예퇴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성추행·성희롱 사건도 이 앱을 통해 알려졌다.

블라인드앱은 가입자 수가 150만여명에 달하며 가입한 회사도 4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올라오는 각종 폭로글은 오픈채팅,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언론보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업 입장에선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요즘 세대의 특징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는 점”이라며 “기존의 '익명성'이라는 특징과 함께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폭로가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반응이 이뤄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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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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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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