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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구속 여부 갈린다…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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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25기수 후배인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심사도 열려
검찰, 직권남용·국고손실·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 범죄 사실이 담겼다.

그는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62·12기) 전 대법관과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5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이번 의혹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범죄 혐의에 대해 단순히 지시·보고받는 것을 넘어 (범죄행위를)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돼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에서도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는 260여 쪽 분량이다. 이에 구속 심사 역시 길어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지난해 구속심사를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은 6시간 동안 심사 끝에 이튿날 새벽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박병대·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은 각각 5시간 가량 구속 심사를 받았다.

같은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그는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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