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비공식 용어를 명문화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간 브리핑 모습.[사진=경기도의회] |
22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주간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택시 사납금제 명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택시업계는 과도한 택시사납금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도내 택시사납금은 1일 1인 택시 11만~14만원 수준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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