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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에 묵묵부답...취재진 ‘에이’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0:48

23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심사에 출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62·12기)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10시25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또 박 전 대법관도 10시20분께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의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 사이에서는 ‘에이’라는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구속심사를 마치는대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각하면 귀가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 범죄 사실이 담겼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이번 의혹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범죄 혐의에 대해 단순히 지시·보고받는 것을 넘어 (범죄행위를)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돼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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