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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구치소’ 양승태,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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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마라톤’ 영장심사
양승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자정 넘겨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5시간 반 동안의 ‘마라톤’ 구속심사를 마쳤다. 양 전 원장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양 전 원장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명재권(53‧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양 전 원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나섰다.

양 전 원장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양 전 원장의 피의자 조사 당시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원은 구속심사 뒤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대기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양 전 원장이 구치소에 도착하면 약식 신체검사를 받고 별도로 마련된 내부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피의자를 구치소로 보내온 판사가 피의자 및 피고인이 머무는 구치소 신세를 지게된 것이다.

양 전 원장의 구속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명 부장판사는 관련 기록과 법정에서 이뤄진 양측의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 역시 이날 같은 시각에 구속심사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구속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같은 법원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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