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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소] ‘사법농단’ 대장정 수사 8개월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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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작년 6월 중순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
거듭된 영장 기각·자료제출 거부에도 양승태 구속 ‘성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8개월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12기)·고영한(64·12기) 전 대법관은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6월 중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진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최근 사직서를 낸 이탄희(41·34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사찰’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퇴임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단이 대법원 내부 문건을 공개, 의혹은 일파만파 퍼졌다. 김 대법원장은 같은해 6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체적인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감한 이슈로 분류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이들 내부 문건 내용을 통해 속속 확인됐다. 

이는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기도 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명목으로 타낸 예산을 전국 법원장에 ‘격려금’ 형식으로 주거나 명확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대법원의 자료 임의제출 거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다.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의혹에 관련된 법관들부터 수사를 시작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순으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식’ 수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1월 구속돼 ‘사법농단 구속1호’ 불명예를 얻었다.

양 전 대법원장도 헌정 사상 처음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소환 당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친정’ 격인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끝에 같은 달 23일 구속돼 수의를 입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이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다른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자 공소 유지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시 사법부에 자신과 연관된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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