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기소] ‘사법농단’ 대장정 수사 8개월 만에 ‘마침표’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작년 6월 중순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
거듭된 영장 기각·자료제출 거부에도 양승태 구속 ‘성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8개월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12기)·고영한(64·12기) 전 대법관은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6월 중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진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최근 사직서를 낸 이탄희(41·34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사찰’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퇴임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단이 대법원 내부 문건을 공개, 의혹은 일파만파 퍼졌다. 김 대법원장은 같은해 6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체적인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감한 이슈로 분류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이들 내부 문건 내용을 통해 속속 확인됐다. 

이는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기도 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명목으로 타낸 예산을 전국 법원장에 ‘격려금’ 형식으로 주거나 명확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는 등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대법원의 자료 임의제출 거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다.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의혹에 관련된 법관들부터 수사를 시작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순으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식’ 수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1월 구속돼 ‘사법농단 구속1호’ 불명예를 얻었다.

양 전 대법원장도 헌정 사상 처음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소환 당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친정’ 격인 대법원 앞에서 “(재판거래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끝에 같은 달 23일 구속돼 수의를 입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이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다른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자 공소 유지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시 사법부에 자신과 연관된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