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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간 ‘국정농단’…삼성바이오, 이재용 ‘올가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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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
이재용 1심 ‘승계작업’ 있었다 → 2심 없었다…집유 석방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로 가치 부풀려” 경영권 승계 전초기지?
대법,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지켜본 뒤 최종 선고 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 판결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올가미’에 잡혀 집행유예가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13일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부에 배당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지난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판례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소부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편의를 봐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 씨가 깊숙이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고 그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했다는 ‘삼성 뇌물’ 부분이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각 엇갈렸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의 상고심이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배경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묵시적 청탁에 의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양 당사자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을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대가로 주어지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따른 대가라는 점 역시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삼성이 제공한 재단 출연금 등이 청탁에 따른 뇌물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크게 줄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반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일부 출연금이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하면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며 “그 성질상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승계 작업은 대통령 직무와 영재센터 등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징역 24년에서 25년으로 가중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상 무죄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유죄를 내리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 새롭게 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검찰이 수사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 이유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한다. 즉,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적인 분식회계’를 한 이유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조정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데 혐의를 두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와 국정농단 사건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삼성의 지분 구조를 들여다 보면 연결고리가 보인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한층 용이해졌다.

문제는 당시의 합병 비율이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산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글로벌헤지펀드 엘리엇(Elliot)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과대평가됐다”고 반발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2.05. leehs@newspim.com

하지만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양사는 무난하게 합병됐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가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다.

검찰이 초점을 집중하는 대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부인됐던 '승계작업'을 위한 도구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라는 수단을 통해 밑밥을 깔았고, 2단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제일모직이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앞서 언급했듯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산정되려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올려 돋보이게 할수 밖에 없고, 그 결과가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높은 기업가치가 반영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 미래가치 및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포장됐고,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증선위 등의 시각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따라 이재용 부회장 2심 '무죄판단부분→유죄' 가능성도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궁극적으로 이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수사 결론을 내린다면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내용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이 ‘여론’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률만 가지고 사건을 심리한다는 건 환상”이라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 대법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대법관들도 여론에 조심스러워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실심과 법률심이 항상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하급심에서 유죄 혹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는 신호와도 같다. 만일 국정농단 피고인 중 누군가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검찰 수사 결과는 파기환송 재판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 경영권 승계 청탁 등으로 보고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구속 1호’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2017년말 1·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특검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과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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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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