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등반 중 절벽에서 추락하는 동료를 구하려다 희생된 윤지호(55) 씨가 13일 보건복지부 ‘2019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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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5일 오후 2시20분께 산악회 회원들이 등반하던 중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소요산 정상 인근 칼바위 능선 [사진=비봉산악회] |
윤씨는 지난해 10월25일 동두천시 소요산을 산악회 회원들과 등반하던 중 앞서가던 동료가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회원을 구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면을 쫓아 내려가다 추락해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한다. 또한 의사자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과 함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를 제공하며,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 알선도 제공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