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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징역 3년] 판사 주문에 미동없이 고개 숙여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4:08

이호진, 카키색 수의 입고 입정…미동 없이 재판부 선고 들어
재판부 “고질적인 재벌 횡령·배임 개선 위해 실형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눈 내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소법정 앞에는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선고 시작 20여분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복도가 꽉 찰 정도. 소법정 내 자리는 30석 정도여서 앉지 못한 방청인들이 법정 내 남은 자리에 서며 재판을 기다렸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2분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16일 열린 재파기환송 결심공판처럼 카키색 수의를 입었다. 이 전 회장은 출석을 확인하는 재판장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 등 아는 얼굴을 찾으려는 듯 잠시 방청석을 살펴보기도 했다.

선고 내내 이호진 전 회장은 차분한 모습이었다.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끝난 뒤 형량을 밝히는 주문이 선고되기까지 10여분 남짓 적막감이 흘렀다. 이 전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피고인석에 미동도 않고 서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에 대해 횡령 배임 징역 3년과 조세포탈 징역 6월을 선고한다” 판사가 주문을 읽었다. 이 전 회장 표정은 담담했다. 간암 병보석이 인용된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8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낸 그가 지난해 12월 14일 보석 취소로 구치소 수감 뒤 실형 선고를 받은 순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판결이 마무리되자 이 전 회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8년의 소송기간 동안 단 63일만 수감돼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이 전 회장이 서울 홍대 등 유흥가를 돌아다니거나, 흡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은 대법의 재파기환송 결정 이후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파기환송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재수감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 전 회장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호소했다.

설령 술집이 아니더라도 술을 파는 음식점에서 포착됐는데도, 술집을 가본적 없다는 이 전 회장의 양심에 깊은 의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은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재파기환송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재판부 판단과 달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에 피해 회복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전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들끓었던 국민 비판이 반영된 판결로 해석된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여섯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 간암이든, 보석 신청이든 간에 이호진 전 회장은 10여년간 법정과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황제보석, 특혜보석 등 이 전 회장에 대한 수많은 논란은 법원이 끝냈다.

이미 두 차례의 대법 판결을 거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력이 생긴 만큼 이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이유로는 대법에 상고할 수 없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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