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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반대 24만명 청원..'빅브러더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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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시초' 논란 해결방향 주목
정부 "불법감청 아니다"...‘과도한 규제’ 비판 거세
전문가들 “공론화부터 했어야” 지적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빅 브러더의 현실화(?)'인가. 음란물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새 방식의 차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https 보안접속’까지 정부가 차단하고 나선 데 “인터넷 검열의 시초”라며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18일 오후 24만명에 육박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답변 기준을 20만명으로 두고 있어 조만간 정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13일이다. 그간, 관할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에 대해 “통신ㆍ데이터 감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 논란의 핵심 ‘SNI 차단방식’ 뭔가

새롭게 적용된 불법사이트 차단기술은 기존의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보다 훨씬 발전한 ‘SNI(Server Name Indication·서버 이름 표시) 필드 차단’ 방식이다. 그간 ‘https 보안접속’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기존 IP나 DNS 차단방식으로는 불법정보 삭제와 접속차단이 불가능했다. http의 보안 기능을 강화한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접속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https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영역, 이른바 ‘SNI 필드’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살펴 보고 불법사이트로 판정났으면 차단한다는 게 정부가 새로 도입한 ‘SNI 차단’ 방식이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예시 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SNI 차단방식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논리 타당한가..일각서 “인터넷 검열의 시초” 우려

따라서, 암호화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게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9금(禁)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지적한다.

하지만 SNI 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민청원 참여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가 가능하다”며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생겨날 것이며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 전문가들 “빅 브러더”, “공론화 부족” 지적...향후 해결방향 관심

전문가들은  ‘통신감청 무관’ 으로 일관하는 방통위 입장에 대해 국가주도의 ‘일방통행식 검열’로 나아갈 소지가 있다는 데 우려한다. 국민이 알아서 조심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정부가 앞서가서 미리 막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밤 12시 통행금지’처럼 국민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전에 볼 수 없는 것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막으니 일종의 ‘빅 브러더’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민감한 인터넷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https 차단 논란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처럼 정답이 딱히 있을 순 없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양쪽 의견을 다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도 하는 것은 인터넷에 강제적으로 어떤 걸 규제하려하기보다는 자정 문화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자정문화에 기대기보다는 정부의 관여가 좀 빠른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SNI필드 차단 방식은 해당 사이트 전체가 아니고 여러 서비스할 때 불법 서비스만 차단하는 것으로, 서버 단위 차단이라고 보면 된다”며 “명백히 불법(사생활 침해 영상물, 도박, 웹툰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방심위 결정이 내려진 것만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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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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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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