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10만원의 축·부의금을 주거나 행사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19일 구미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규정된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인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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