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소방본부는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한화 대전공장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과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여 건의 불량 사항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대전소방 및 전문기관 13명의 인력이 투입돼, 소방시설 및 위험물질 취급 장소 28개 대상물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전소방은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 14일 로켓추진체 폭발로 20~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20분간 지체해 119에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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