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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배신문자 사업자단체금지 사건”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5:15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한유총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 혐의
'배신의 대가'·'강력한 조치' 등 보복성 문자
김상조 위원장 "혐박성 문자 제재 사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개학연기를 주도한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은 이날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 등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었다.

한유총에 대한 혐의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현행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열린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아이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공정위는 한유총이 유치원의 집단개학 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 중이다. 특히 한유총 소속 모 지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예고한다’,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등 회원들에게 경고성 문자를 보낸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하라고 강요·회유한 정황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유총의 거센 표현을 거론하는 등 압박성 메시지와 관련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열린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아이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김상조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6조를 적용할 순 없다.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것이 증명돼야한다”며 “하지만 한유총은 ‘배신의 쓴맛’이라는 내용으로 유치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교육부가 공개했다. 이는 전형적인 26조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유총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26조에 해당되는 집단행동이 3건이 있었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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