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AA 미이행 사업장 올해 세번째 선정
올해부턴 전체 지방공사 및 300인 이상 기업도 조사대상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 여성·여성관리자 비율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적극적 고용개선(AA) 미이행 사업장으로 8일 선정했다.
이번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돼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됐다.
'AA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사업장의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해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분 평균 여성 고용률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한다. 각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부진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이행실적 평가 및 이행 지도를 하고, 미 이행시 명단을 공표한다.
대상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및 대규모기업집단(300인 이상)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체 지방공사 및 공단, 대규모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2146개소(공공기관 338개, 지방공사 및 공단 43개, 1000인 이상 799개, 1000인 미만 966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면단 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됐다.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70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23개소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해 105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단,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CEO(CH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50개소는 민간 기업 45개소, 공공기관 5개소로 나타났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5개소, 1000인 이상은 15개소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공공 2개소, 민간 33개소다. 공공 중에는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포함됐고, 민간에서는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흥국생명보험(주) 등이 대상에 올랐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 3개소, 민간 12개소다. 공공에선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민간에선 보림토건(주), 대아이앤씨(주), JW중외제약(주) 등이 대상에 올랐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1개소(22%)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7개소(14.0%)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AA제도의 영향으로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해 고용비율은 7.41%포인트(p), 관리자비율은 10.34%p 높아졌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