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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청약경쟁률 2.8대 1..지방아파트보다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3:55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수도권 분양 성적은 부진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호황을 맞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수도권에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자료=직방]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순위 기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낮다.

지역별로 보면 청약경쟁률은 서울 6.6대 1, 인천 2대 1, 경기 1.6대 1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은 대구, 광주, 충남이 각각 36.8대 1, 48.6대 1, 38.9대 1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미달률은 올해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수도권이 지난 2015~2016년보다 양호한 실적을 올린 반면 지방은 지난 2015년 이후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단 대출이 제한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올해 1~2월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 1, 6억원~9억원미만 42.5대 1, 9억원 이상 3.8대 1을 기록했다.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 역시 올 들어 서울과 인천·경기는 하락한 반면 지방은 큰 폭 증가했다. 올해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2.7대 1, 인천·경기 4.3대 1, 지방 138.6대 1이었다.

직방은 "수도권은 외곽이나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분양이 이뤄진 것도 있지만 규제로 인한 청약 가수요 차단과 같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수요 차단의 정책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지역은 여전히 가수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도권 역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직방은 "분양권 시장은 단기 보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매매시장에 비해 휘발성이 더 강하다"며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근거한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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