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연 400억·현대차 29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 정상화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 공시지가가 조작돼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무역협회는 연간 400억원, 현대차는 290억원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 매입 이후 땅값이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가 보유한 땅값의 시세는 평당 약 3억5000만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그친다.
이를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무역협회는 그동안 납부해온 보유세(연 370억원)의 두 배가 넘는 787억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 기준 보유세는 215억원이지만, 시세의 70%로 공시지가가 정해질 경우 500억원 가량을 내야하기 때문에 연 3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현재 GBC는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라며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6배 수준까지 대폭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