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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마지막 사실심’ 5월말 시작…‘특활비 수수’ 재판부 판단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0: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0:12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36억 수수…1심 징역 6년·33억원 추징금
1심 “특활비 뇌물 아니다”→국정원장·문고리3인방 2심서 엇갈려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판단 여부도 형량에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사실심’인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재판이 오는 5월말 시작된다. 검찰 측이 항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열리는 재판인 데다, 관련자들의 재판마다 엇갈린 판단 탓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7월 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10개월여간 재판은 시작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당초 국선변호를 맡았던 한문규(40·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가 임기 만료로 사임했고,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36억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장 몫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뇌물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2016년 전달된 2억원…‘뇌물’인가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1·2심 재판부와 이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1심 재판부는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주고받은 특활비에는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으로 받은 게 없어서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처음으로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추석 격려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객관적인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국정원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2억원이 수수된 이상, 대통령이 국정원 측에 어떠한 선처를 해주거나 현실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행위는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문고리 3인방’의 2심처럼 특활비 일부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인가…맞다 vs. 아니다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는 ‘회계관계직원’ 인정 여부도 엇갈렸다.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경가법상 국고등손실죄가 아닌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로 인해 각각 징역 1년 이상을 감형 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7일 항소심 재판부에 특경가법 국고등손실 조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만일 재판부가 국정원장들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20대 총선 당시 공천개입 사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중 공천개입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결국 특활비 수수 사건만 사실심에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재판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사실심인 특활비 수수 항소심도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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