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크레딧+] 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1.3조 채권 조기상환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신평 "감사의견 '한정'은 치명적 요인...오전부터 회의중"
한기평, 감사의견이 한정일 경우 신용평가 부정적 요인
신평사들 과거 회계신뢰성 훼손엔 여지없이 신용등급 '강등'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칫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채무 조기상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하락하면 장기차입금과 자산유동화사채에 대한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다. 즉,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떨어지면 오는 11월부터 2023년까지 설정돼 있는 부채들의 만기가 무력화된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이 지난해 6월 평가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은 'BBB-'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갚아야 할 자산유동화사채는 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유동화사채 물량은 여기서 제외됐다.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현대캐피탈·대한지방행정공제회·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장기차입금은 4070억원에 달한다. 등급 강등시 당장 갚아야할 액수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밝히면서, 아시아나 신용등급도 '강등'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은  'KR신용평가 일반론'을 통해 '회계감사인(법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 등의 경우 신용평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신용등급 거절 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명훈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삼일회계법인의 '한정' 감사의견은 분명 기업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이와 관련해 나신평 내부에선 오전에 회의를 했고, 오후에도 회의를 진행중이다. 회의가 끝나면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 역시 "과거 사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짤막하게 답했다. 실제 한신평은 지난해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자, 회계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자, 신평3사는 일제히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계단 내린바 있다. 마찬가지로 등급 '강등' 이유는 회계정보 신뢰 훼손이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뢰성' 문제와 '부채'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회계법인 한 회계사는 "감사의견 '한정'은 재무제표에서 일정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등 일부 항목에 해당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실적이나 부채비율 등을 논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면서 "이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당금이 문제가 된 만큼 이익 감소나, 부채인식률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 지금 말하긴 힘들다"면서 "대책을 수립중이며 빠른 시일내 재감사를 신청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분기보고서[자료=금융감독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