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안재용 기자 = '부영연대'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부영그룹 민간공공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부영연대는 "부영 이중근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건설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수십만 명의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불법·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 회장의 재구속을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4천억 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핵심 기소 내용이었던 임대주택 비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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