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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백준, 법정대면 ‘또’ 무산…법원 “김윤옥 대신 사위 이상주 증인신문”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5:07

김백준, 여러 차례 증인 소환했으나 불출석…요양차 거제도 머물어
재판부, 24일 김백준 다시 소환하기로…17일 사위 이상주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MB기소 1등공신’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첫 법정대면이 또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9차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오는 24일 오후 2시5분 다시 부르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 전 기획관은 요양차 거제도 지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신문 기일을 24일 오후 2시 5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그 사이 변호인 측에서는 김 전 기획관 측의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법정 출석도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인 신청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는 법리판단 문제가 주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인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관련 증거를 인정해 증거능력이 인정된 점, 이팔성 씨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뇌물수수 범행에서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던 점 등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증인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였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때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위 이 씨를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과 현금 등을 전달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사위 이상주 씨를 불러 증인신문하고, 24일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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