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분기 세븐포인투 등 다단계 업체 3곳이 폐업했다. 또 제이웰그린 등 3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3개 업체가 폐업했고 8개 업체가 신규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시·도에서 3개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해 4분기 141개에서 지난 1분기 143개로 늘었다.
폐업한 사업체는 세븐포인트와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등이다. 시·도에서 직권으로 말소한 사업자는 디제이넷과 아바, 모태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신규 등록 사업자는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 △노블제이 등이다. 신규 등록한 8개 업체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밖에 제이웰그린과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등 3개 업체가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 물품 구매 등을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