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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함정] "사기 당하고 끙끙? 국내 온라인몰에서 쉽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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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2013년 처음 10억달러를 돌파했던 국내 해외 직구 규모는 2017년 21억1000만달러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다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13억2000만달러를 기록,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가파른 성장세만큼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작년 상반기 39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증가했다.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는 작년 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무려 473.2% 급증했다.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상담 건수도 2015년 152건에서 2017년 61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반품·교환 절차와 언어장벽, 사기 피해에 대한 불안감 탓에 해외 직구를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빠른직구[사진=이베이코리아]

◆ 해외 직구 불안감·불편함 긁어주니…직구族, 국내 쇼핑몰로 몰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사 플랫폼 내 직구 전용관을 개설해 해외 직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해외 발송부터 통관 절차까지 배송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구매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객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해외직구 상품 가격에 관·부가세와 해외배송비를 전부 포함해 전체적인 구매 가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해외 직구 제품도 직관적인 쇼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G마켓, 옥션은 해외 직구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했다. 배송일 단축과 함께 알림톡 서비스를 마련, 국내 통관접수 시점부터 제공되던 주문배송 조회 서비스를 배송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 해외 발송부터 상품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통관 고유번호까지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외 직구 상품을 국내 배송 상품처럼 편하게 구매하고 받아볼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현지에서 제품 발송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 ‘빠른 직구’ 서비스도 도입했다. 지난해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구매 건수는 275%(2018년 12월 기준) 늘었고, 누적 매출은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특정일마다 해외 각국의 인기 직구 상품을 선별해 할인가에 선보이는 ‘빠른직구데이’도 운영 중이다.

G9 역시 매번 입력해야 했던 개인통관 고유번호 입력 절차도 최초 1회만 입력하도록 바꿨다. 해외 직구족을 겨냥한 ‘명품지구’ 서비스도 선보였다. 해외 현지 구매 시 받은 상품 풀 패키지와 영수증을 제공하고, 배송 과정에 대해 알람 서비스를 해주는가 하면 명품 전문 수선 업체와 제휴를 통해 1년 무상 AS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베이코리아 해외직구팀 정소미 팀장은 “물리적으로 더 빠른 해외 직구가 가능해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품 발송 기간이 보장되면서 해외 직구 시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없앤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로켓직구와 일반직구 비교[사진=쿠팡]

쿠팡은 해외 직구 상품을 주문하면 3일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로켓직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만98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을 제공해 배송비 부담도 줄였다. 왕복 배송료 1만원을 내면 단순 변심이나 실수에 의한 교환·반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용 가능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해외 직구와 달리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로켓페이'를 포함한 모든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11번가도 미국 패션 전문 쇼핑몰 ‘리볼브’, ‘샵밥’, 일본 이커머스 업체 ‘라쿠텐’ 등 7개 글로벌 사이트를 해외직구관에 입점시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별 상품 검색을 도입하고 현지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했다.

위메프는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해 해외 직구 전용 서비스 ‘원더직구’를 선보였다. 역시 관·부가세를 모두 상품 가격에 포함해 명시된 가격 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없앴다. 티몬은 올해부터 매월 9일마다 150여 개의 다양한 해외 직구 인기상품을 할인가격과 무료배송으로 판매하는 ‘해외직구페어’를 실시한다.

티몬 해외직구페어[사진=티몬]

◆ 동일한 상품인데 해외 쇼핑몰보다 국내 직구관이 저렴한 경우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때와 동일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면서 익숙한 쇼핑 환경에서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내놓은 소구점이다. 여기에 일부 인기 상품의 경우 현지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해외직구족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미국 최대 건강기능식품 유통 업체인 '아이허브(iHerb)‘에서 23.75달러(약 2만7000원)에 판매 중인 나우푸드 실리마린 밀크시슬 제품의 경우 동일한 용량의 제품을 쿠팡 로켓직구에서는 1만8560원(2월 기준)에 구매할 수 있다.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긴 하지만 해외 쇼핑몰과 달리 국내 이커머스 직구 전문관의 포인트 적립과 멤버십 할인 등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고려하면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11번가의 경우 리볼브·샵밥·라쿠텐 등 입점돼 있는 해외 쇼핑몰의 각 스토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서, 멤버십 혜택(VIP 장바구니 쿠폰·SKT멤버십 최대 11% 할인)을 적용하면 오히려 현지 쇼핑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 업체들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해 배송비 부담도 덜 수 있다. 해외 직구 상품 가격에 포함된 국제배송비 역시 개인이 직접 해외 직구 시 부담하는 금액보다 상품에 따라 30% 이상 저렴하다.

이베이코리아 해외직구팀 정소미 팀장은 “최근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구관을 통해 다양한 해외 인기 제품을 선별하고 차별화된 직구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해외 직구와 연계된 여러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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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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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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