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는 출소 한 달여만에 상가 등에 침입,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A(30)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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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창원중부경찰서]2018.11.120.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50분께 창원시 한 애견샵에서 업소주인 B(4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11만원 상당을 훔쳤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4월26일부터 5월4일부터 창원, 안성, 평택, 오산 일원 등에서 11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기도 오산에서 진해 벚꽃 구경을 위해 내려왔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