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 발개위, 외국 자본 안보위협 대상 심의
재중 외국기업 중국 당국과 법적 분쟁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미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발개위)가 외국 자본 투자의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바이두] |
홍콩 매체 SCMP는 “중국의 경제정책 기획 부처인 발개위가 업무 범위를 슬그머니 확장했다”며 “ 중미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업체와의 법적 분쟁 발생 여지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신외상투자법’의 한 조항에서 유래됐다고 전했다. 당시 통과된 법안의 40조 조항에는 “특정 국가가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상호주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당초 당국은 지난 3월 외국인 투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신외상투자법’을 양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무역 갈등의 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등을 담고 있다.
SCMP는 “발개위의 역할이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여부를 심사하는 미국의 기관인 외국인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하다”며 “다만 심의 범위와 절차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로펌 존스 데이(Jones Day)는 “ 중국의 국가 보안 개념에는 경제 성장률, 국내 제조업 투자에 대한 영향력, 사회 안정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보다 훨씬 광범위한 대상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미 양국의 ‘관세 공방’은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측의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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