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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3% 정기예금·커버드본드' 확대...대출규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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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100% 이하 규제 앞두고, 국민·SC·신한은행 발행 준비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투자 관심 커, 예수금 인정비율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나온 채권 상품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가 도입 5년만에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막으려 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을 억누르자,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가 부상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이르면 6월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다. 현재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시장금리 상황을 고려해 발행 여부를 타진중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6일 금융권 최초로 원화 5000억원 발행을 포함해 올해 최소 1조20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채나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금융시장에서 발행한다. 차이점이라면 커버드본드는 만기 5년 이상 장기물이고 은행채 등은 1~2년의 단기 물이다. 고객들의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으로 받는 예수금처럼 가계와 기업대출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가 2013년에 가계부채를 연착륙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10년 이상 고정·분할상환대출비율을 올리려 도입했지만, 지난 5년간 잊혀져 왔다. 은행채보다 조달 비용이 높은데다, 안전자산으로 매력도 크지 않아서다.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4건으로, 국민은행이 발행한 ‘외화’ 조달이 전부다. 

KB국민은행이 업계 최초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고, 경쟁 은행들도 곡 발행에 나서는 데는 역설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예대율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관리토록 하면서 올해 안에 예수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최근 최대 3%의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이 늘어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485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이 평균 7.3% 증가한 것에 비해 4.1%포인트 더 높았다. 

은행권의 CD발행잔액도 올 1월~5월10일까지 13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19조160억원에 육박했다.

단기 조달에도 은행들의 예대율은 내년이면 100%가 넘을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의 100% 이하 규제를 맞추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3월말 기준 예대율은 국민은행 98%, 신한은행 97%, 우리은행 96%, KEB하나은행 97%로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의 3%대 대출 성장목표를 추구한다면, 예대율이 100%가 넘을 것이 확실하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의 안정적 수준을 97%로 보고 있다. 예수금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조원 이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000억원 등 약 3조원 늘려야 한다.

이러자 은행들은 예대율을 낮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기예금과 CD 외에 커버드본드에 집중했다. 금융당국도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은 예수금의 1%까지 인정키로 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1회발행으로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셈이 됐다. 또한 채권발행규모의 4bp에 해당하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주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를 일반 은행채보다 하향 조정해줘 자본 건전성 관리에도 용이해졌다.  

김민정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은행의 예수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커버드본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5년 이상)채권으로 투자자는 은행과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청구권을 보유해 은행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커버드본드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아직 부족하고, 은행만 시장조성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전산설비, 인력, 법률컨설팅 비용이 은행채보다 최소 20bp 더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발행비용 인하는 큰 유인책이 아니다”면서 “예수금 인정 비율을 1%보다 더 확대해주고 연기금·퇴직연금 사업자 등 장기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실제 투자에 이어지도록 세제지원 등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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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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