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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관 운영·취업자 범죄 조회시 경찰정보망 이용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0:00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노인관련기관·복지시설 취업자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나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절차와 제출 서류가 규정되고,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야외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2019.05.03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성범죄 범죄경력 통합 조회를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했다.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경우 절차와 제출 서류가 규정됐다.

기존에는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취업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취업하려는 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이 가능해 진다.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 폐쇄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 위탁과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자의 범죄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돼 취업제한 등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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