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퇴학 결
공무원 되려면 다시 시험 치러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성 교육생이 동료 여성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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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문제가 된 A씨를 퇴학시켰다. 인재개발원은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재개발원에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아왔다.
인사혁신처는 퇴학 당한 교육생이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