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연탄보조사업은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이다.
지원대상은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이다.
신청은 내달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중복신청, 오류사항을 등을 검증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1차 31만3000원, 2차 9만3000원 등 2회에 걸쳐 가구당 총 40만6000원이 지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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