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日 지지 더해지면 한반도 평화 빠르게 올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6:12

29일 G20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오후 귀국길 올라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동의·지지 필요"
"시진핑·푸틴 이어 트럼프 만난다...日 지지 더해야"
"일본과의 선린 우호관계도 계속 노력할 것" 강조

[오사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29일 오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특히 G20 일정을 통해 최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갈수록 국가 운영에서 외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각 나라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 G20일정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혔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SNS]

문 대통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뢰를 쌓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반도 평화는 직접 당사자들 간의 대화만큼 다자간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당시 서독 헬무트 콜 총리는 통일된 독일이 유럽발전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부지런히 설파했다"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0개월 동안 콜 총리는 대략 아버지 부시를 8번, 미테랑 대통령을 10번, 고르바초프를 4번 만나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한반도 평화가 아시아의 발전에 이득이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설득해야 한다"며 "국제외교는 평화를 완성해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완성된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2박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를 둘러싼 4강의 정상 가운데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이제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일본의 적극적 지지가 더해진다면 우리의 평화는 좀 더 빠르게 올 것이다. 일본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사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틀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2019.06.29

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량이 높아졌고, 성숙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일궈낸 우리 국민들의 문화 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며 "두렵지만 매우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부터 서로 믿고 격려하며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