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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물밑 합의 있었나...北 "트럼프, 협상 운신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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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신보, 1일자 논평 통해 비핵화 협상안 언급
"트럼프, 북미 협상안 바로잡을 정치적 운신 넓어져"
정상 간 톱다운 방식 예고...폼페이오·볼튼 향해 비난
"판문점 상봉, 북미 공유 방법론 찾을 동력 확보" 주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과 관련, 앞으로 정상간 협상인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김정은 원수가 (트럼프)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한 것으로 미국의 대조선 협상안을 바로잡아야 할 그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 방식이 북한의 요구조건인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자 논평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 상봉에 앞서 북미 수뇌부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재확인하는 친서를 주고 받았다"며 "친서에서 힘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 적대적인 눈초리들을 다 깨버리고 분단의 선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조선신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관계를 이끄는 측근들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대해 "대조선 적대의식이 골수에 배인 백악관의 참모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미 수뇌들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서명한 다음에도 그 이행을 반대해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일삼는 각료, 관료들이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선신보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수차례 직접 겨냥했다.

조선신보는 "최고 영도자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올해말 전에 계산법을 바꾸고 화답조치를 취해야 3차 수뇌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조선의 입장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말까지 미조 사이의 실무협상을 끝내면 된다는 자의적 해석과 제재 만능론을 되풀이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도 "조선인민군이 화력타격 훈련에서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조선 대결의식을 고취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무기들의 발사에 개의치 않는다며 자신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조선의 최고 영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또 "판문점에서 조미 수뇌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조미 쌍방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매체는 이어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은 하노이 '노딜'을 초래한 강권의 논리에서 벗어나 판문점 상봉을 대조선 협상안 책정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며 "앞으로 수뇌들의 직접 대화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조미의 실무협상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세기를 이어 지속돼온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자면 이처럼 기존 상식을 크게 뒤집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기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방식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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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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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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