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효성은 현직 임원인 박모 상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관련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무죄가 확정됐다”고 1일 공시했다.
urim@newspim.com
urim@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