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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 성공신화 중국 '안방그룹' 해체 수순, '다자보험그룹'에 흡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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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지분· 국내외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분주
'다자보험그룹' 주도로 안방 그룹 구조조정 재편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안방보험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주요 자산 매각이 진행되고, 새로 설립한 보험회사가 안방그룹을 흡수하면서 안방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기업의 성공 신화로 불리며 시대를 풍미한 우샤오후이 안방그룹 전 회장은 '몰락한 사업가'로 불명예스럽게 재계 인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 복수의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안방그룹 산하의 허셰젠캉(和諧健康)보험회사의 지분 전량이 푸자그룹(福佳集團) 등 5개 기업에 매각된다. 민간기업이었던 안방보험의 경영권이 중국 은행·보험감독회(은보감회)로 넘어간 후 이뤄지는 첫번째 자회사 구조 조정이다. 허셰젠캉에 각각 77.698%와 22.302%의 지분을 보유했던 안방화재보험(安邦財險)과 안방보험은 주주 명단에서 퇴출된다.

 ◆ 연이은 자산매각, 자금 조달과 몸집 줄이기 전략 

은·보감회가 안방그룹의 위탁경영을 맡은 후 자산 매각을 통한 그룹 몸집 줄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안방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스지(世紀)증권의 지분 91.65%가 샤먼궈마오(廈門國貿)와 첸하이금융홀딩스(前海金控)에 매각됐다.

11월에는 안방그룹 산하 안방생명보험(安邦人壽)과 청두눙상은행(成都農商行)이 공동으로 설립한 방인금융리스(邦銀金融租賃)가 매각됐다. 이밖에 안방그룹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민성(民生)은행, 자오상(招商)은행, 퉁런탕(同仁堂 동인당), 완커(萬科)A 등 우량 상장사 지분도 매각됐다.

안방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매각도 이뤄졌다. 지난해 5월 안방그룹이 보유한 방방즈예(邦邦置業)의 지분 50%가 위안양그룹 자회사인 위안양디찬(遠洋地產)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안방그룹이 2014년 19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 뉴욕 왈도프 아스토리아(Waldorf Astoria) 호텔의 고급주택을 매각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932년 건설된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약 3년의 리모델링을 거쳐 일부 층수를 고급 아파트로 개조했다. 최근 리모델링이 완성된 375채의 고급 아파트가 곧 판매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관련 소식에 의하면, 안방보험은 호텔 내 호화 주택 매각을 Douglas Elliman에 위탁했다. 블랙스톤과 한국 미래애셋 등 6개 투자자가 매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안방그룹 구조조정 임박, 다자보험이 구조조정 후 흡수 

한편 안방그룹 자체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보감회의 위탁경영 기간도 내년으로 연장됐다. 2017년 6월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그룹 회장이 긴급 체포되고,  2018년 2월 23일 은·보감회는 안방그룹을 접수하고 1년간 위탁경영을 한다고 밝혔다.민간기업을 정부기관이 접수하고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약속한 1년 위탁경영이 끝나는 올해 2월 은·보감회는 위탁경영 기간을 2020년 2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6월 25일 다자보험그룹(大家保险集团)을 설립했다. 다자보험그룹의 설립 배경에 대한 공식 설명은 없었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안방그룹이 구조조정을 통해 다자보험그룹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자보험의 자본금은 203억6000만 위안인데, 이는 6월초 안방그룹이 줄인 자본금 규모와 일치한다. 등록주소도 안방보험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보험그룹의 대주주는 중국보험보장기금유한책임공사(中國保險保障基金), 상하이자동차그룹(上海汽車) 및 중국석화화공그룹(中國石油化工集團)의 3대 기관과 기업이다. 법정대표는 현재 안방그룹 위탁관리팀 팀장인 샤오펑(肖鋒)이다.

다자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안방그룹 구조조정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주쥔성(朱俊生)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보험연구실 부주임은 다자보험이 안방그룹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향후 안방그룹의 전략적 주주로서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안방그룹의 일부 지분과 자산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안방그룹이 구조조정을 거친 후 이름을 '다자보험'으로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대를 풍미했던 덩샤오핑 외손녀 사위 우샤후이의 몰락 

우샤오후이 전 안방그룹 회장

중국 민간기업의 '파워'를 보여주는 기업으로 여겨졌던 안방그룹의 해체와 함께 우샤오후이 대표 명운도 어두워졌다.

우샤오후이 전 대표는 현재 상하이 바오산(寶山) 감옥에 수감돼있다. 불법 자금모집 등 여러 혐의로 18년 유기징역 형을 받았고, 105억원(약 1조7800억원)의 자산도 몰수당했다.

국내외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 자랑하던 우 회장의 체포는 매우 갑작스러웠다. 우 회장은 2017년 6월 베이징 안방그룹 본사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수사팀에 의해 체포됐고, 올해 2월 23일 상하이 인민법원에 기소된 후 5월 10일 형량이 확정됐다.

우 회장 기습 체포에는 경제적인 원인 외에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방그룹의 불법적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처벌이다. 실제로 안방그룹의 자산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자금 조달 출처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당국이 안방그룹을 통해 금융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홍색(紅色) 후예'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형성한 공산당 원로 후대에 대한 베이징의 '정치적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샤오후이는 덩샤오핑 손녀 사위로 알려져 있다.

우샤오후이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지속되고 있고, 우 회장은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구제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8년 8월 기각된 후 형이 확정됐다. 둬웨이뉴스(DWNEW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샤오후이의 변호사가 바오산 감옥에 우샤오후이 면회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 유력 매체인 신징바오(新京報 신경보)의 전임 사장 다이쯔겅(戴自更)이 인터넷에 거짓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붙잡혔다.  다이쯔겅은 우샤오후이와 같은 고향 출신이다. 그가 2018년 7월 신징바오를 떠나기 4개월 전 신징바오는 우 회장과 안방그룹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뉴스를 여러 차례 보도했다. 다이쯔겅이 체포된 것도 우샤오후이 회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중국 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같은 달 17일에는 이미 퇴직한 청두눙상은행의 촨줘융(傳作勇)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쓰촨성 기율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의 '낙마'도 안방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이렇듯 우 회장이 옥중에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그와 관련된 인물들까지 단속하고 있어 사업가로서 우 회장의 '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샤오후이는 1966년 저장성 원저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사업적 성공은 세 차례의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원저우시(溫州市) 핑양현(平陽縣) 고위 관료의 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항저우 시장을 역임하고 훗날 저장성 부성장에 오른 루원거(盧文舸)의 딸이다. 세 번째 부인은 중국 공산당 원로이자 전 지도자인 덩샤오핑의 외손녀 덩줘루이(鄧卓睿)이다.

덩줘루이와 우샤오후이는 이미 이혼한 상태고, 덩샤오핑 일가도 우 회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덩줘루이와의 혼인을 통해 우 회장이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 중국 재계의 보편적 분석이다. 덩씨 일가의 인맥을 통해 엄청난 사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 우 회장은 덩줘루이와 결혼 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안방그룹의 자산 규모를 5억위안에서 7000억위안으로 불릴 수 있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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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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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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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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