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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①] "3.3㎡당 6000만원?"..고가 후분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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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꼼수' 재건축 조합에 '족쇄'..소급적용 검토
아파트값 1.9% 오르는데 분양가는 12.5% 올라
"HUG의 분양가 통제는 실패"..상한제 부활 불러
내년 총선 부담..시장 상황 감안해 신중히 결정

[편집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조만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15년 사실상 폐기된 제도로 길게보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앞서 그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목차>
①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3.3㎡당 6000만원?"..고가 후분양 차단
②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주변시세보다 20% 안팎 낮아질 듯
③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전문가 "강남 재건축 타겟..장기적 부작용"
④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건설업계 "공급 축소, 수익성 하락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후분양 아파트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라도 고가 분양으로 집값 안정화를 흔드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대출 규제 등으로 투자심리가 한풀 꺾였지만 분양가는 시장 상황과 별개로 급등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한층 강력한 제도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와 같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연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실무자 차원에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단골 메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과 기본형 건축비, 토지 매입 이자 등 가산 비용을 넘을 수 없게 제한한다. 현재는 사실상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부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춰 민간택지에 도입하려는 속내는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치솟는 분양가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실제 지표를 보면 둘 사이의 격차는 이보다 더 크다. HUG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1만원으로 최근 1년 새 12.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9% 오르는 데 그쳤다. 사실상 6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최근에도 분양가는 HUG의 분양보증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재건축 조합이 늘자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다. 조합이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정하면 주변 시세보다 비싸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잇달아 후분양을 선택하는 이유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의 경우 조합측은 3.3㎡당 4700만원대 분양을 원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후분양을 선택했다. 주변 삼성동 아이파크가 3.3㎡당 평균 6371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후분양하면 3.3㎡당 최소 6000만원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일반분양 지연으로 조합원이 떠안는 금융비용은 늘지만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이상 비싸게 받는 게 낫다고 계산한 것이다. 

후분양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면서 제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먼저 상아2차와 같이 분양 직전에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의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상한제 적용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상아2차와 같이 선분양 직전의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한제를 시행해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수정해 분양 직전인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근 후분양을 선언한 단지는 모두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예상 분양가와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예상 수익, 분담금 등이 담겨 있다. 상한제 적용으로 예상 수익이나 분담금이 변경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를 낮추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며 "정부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히면서 후분양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다시 선분양을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 시장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3~4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이를 공공택지 수준인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또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 조건을 '물가상승률'로 바꾸거나 아예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는 무조건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민 반발이 심한 상한제를 도입하기는 정부로서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상한제 카드가 가장 마지막에 거론되는 이유도 시장 파급력이 크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에서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마쳤지만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도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2017년 말 부동산시장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도 한두달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고 이에 따른 집값 변동 추이를 보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올랐고 강남권 아파트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불가피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상한제는 1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함께 심리적 저항선의 마지노선으로 본다"며 "다만 총선을 앞둔 정부가 도입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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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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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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