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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연간 1800만원"…노동조합 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5:20

배달 노동자, 개인사업자 분류…150% 넘는 손해율 탓 보험료 높게 책정
4차산업혁명위원회 TF 가동 중이지만…뚜렷한 성과 못 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배달 노동조합이 연간 1800만원에 달하는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를 현실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륜차보험의 높은 손해율 탓에 현재 보험료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예방을 위한 산업규제·안전배달료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예방을 위한 산업규제·안전배달료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배달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배달 노동자가 모든 위험과 높은 보험료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며 "나쁜 것들만 공유하는 공유경제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5~6월에 걸쳐 진행한 배달 노동자들의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9명 중 61.7%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93.7%가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비유상보험은 패스트푸드점, 치킨집 등에 소속된 오토바이가 가입하는 보험을, 유상운송보험은 퀵·배달 대행 기사들이 이용하는 보험을 말한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비유상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약 13만대이고, 유상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약 2만대 수준"며 "길거리에서 보는 대부분의 배달 대행 오토바이들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험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륜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 탓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료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이륜차 손해율은 150~160%에 달한다"며 "손해율이 높아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이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험료 책정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배달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배달 노동자의 안전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배달노동자 안전망 기획단(TF)을 가동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배달뿐만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쿠팡플렉스 등 플랫폼노동자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사업부터 시작하고 있는 데다 이를 적절히 규제해야 할 국가는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최근에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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