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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업부 "韓 캐치올제 日보다 엄격…국장급 양자협의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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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한 보내 조속한 협의 추진 촉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의 캐치올(상황허가·catch all) 제도에 대해 일본 측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규제 운용과 관련해 일본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치올 제도는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 중에서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티타늄 합금과 대형트럭, 주파수 변환기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물품 등의 품목들이 적용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캐치올 통제 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이 캐치올 제도 운영에 있어 일본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캐치올 대상품목이 더 많고 적용 제외 요건도 일본에 비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캐치올 제도 미비를 지적한 바 있으나 이는 한국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일본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수출통제 운용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자료를 통해 한국이 △엄격한 적용요건 △통제 대상품목 △법적 투명성 측면에서 일본의 캐치올 제도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캐치올 규제 적용 요건만 보면 한국이 더 까다롭다. 한국은 수출기업이 비전략물자의 무기전용 가능성을 '인지(know)'하거나 '의심(suspect)'한 경우, 정부가 인지하고 수출제한을 '통보(inform)'한 경우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인지와 통보 요건만 사용하고 의심은 캐치올 적용 요건이 아니다. 즉 기업들은 수출한 품목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한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생긴다. 한국과는 달리 전용 의혹만으로 수출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캐치올 제외 요건도 다르다. 일본은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 대해서는 캐치올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한국은 화이트국에 대해서도 캐치올 요건 중 의심 요건만 면제하고 인지와 통보는 적용한다. 의심 요건이 없는 일본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화이트국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품목의 경우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더욱 촘촘하다.

일본은 WMD 전용가능 품목과 달리 재래식 무기 전용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비(非)화이트국 중에서 UN무기금수국(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9개국)에 대해서만 캐치올 규제를 온전히 적용한다. 무기금수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인지 요건을 제외한 통보 요건만 활용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무기 전용 가능성을 인지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19.07.12 kilroy023@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비전략물자가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수출기업들이 이를 인지했다면 수출허가를 받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의 북한유출 측면에서도 제도상으로는 일본을 통한 유출이 더욱 쉽다. 한국은 국제평화고시에 의거해 북한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74개 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수준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캐치올 제도를 어길 경우 처벌 근거도 한국이 더 명확하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19조에 캐치올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포괄 위임할 경우 캐치올 규제의 핵심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법령 위반 시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산업부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이 원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17일 서한을 통해 국장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재래식 무기 운용 및 캐치올 적용 관련 부분에 있어 일본 측이 상호 협의를 한다고 하면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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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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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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