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국, SNS 통해 "일본에 쫄지 말자"...8일간 37건 글 올려

기사입력 : 2019년07월21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9:04

SNS 통해 정부 입장 홍보, 일본 논리 반박
"한국 지배 불법성 인정하느냐가 모든 뿌리"
'이적', '친일파' 등 강경발언...연일 민심에 호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하루에도 수건의 기사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조 수석은 최근 한일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 등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치 않으면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한일 무역갈등이 벌어진 이후부터 조 수석은 13일부터 21일까지 약 37건의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에 약 4건 이상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어조로 '이적(利敵)', '친일파' 등의 단어를 쓰면서 강경 분위기를 이끌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수석은 18일에는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종전해야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일에는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서 전면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같은 날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 상황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 수석은 이후에도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면서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21일에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재산 문제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받은 차별, 모욕적 행위, 육체적 학대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65년의 보상금도 자료가 없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충분한 액수가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을 공유했다.

조 수석은 또,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