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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상반기 규제 94건 개선·폐지…에너지 규제도 추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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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관 행정규칙 내 756건 규제 중 368건 심사
인증·입지, 국가표준 등 분야서 94건 규제 개선·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올 상반기 94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관 행정규칙 내 756건 규제 중 368건을 심사해 인증·입지, 산업일반·무역투자, 국가표준 분야에서 94건(25.5%) 규제를 개선·폐지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마련하고, 이 위원회에서 해당 규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경제계 요청에 따른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산업부는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해 정비를 추진 중이다. 

3~5월 중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112건)도 재점검 했다. 6~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증·입지 △산업·무역투자 △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해 94건(25.5%)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27.7%)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제는 담당자가 원점부터 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사전 검증,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식으로 검토됐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산업부 차관)·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경제단체 임원, 정책·법률 전문가, 기업인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행정규칙 정비 주요사례로는 먼저 신청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규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복잡하고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기준을 규제 준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확인·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행정절차상 필요한 기간은 확대해 규제 상대방의 의무는 완화하고 권리는 강화한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나 위임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입증책임 하의 행정규칙 정비 등으로, 해묵은 수용곤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절차적으로도 외부 전문가 사전검증, 경제단체·건의자·공무원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함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장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동안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8월부터 에너지 분야 54개 행정규칙을 심사(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388건)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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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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