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H&B 전문점 갑질 최초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업체에 재고·인건비를 떠넘긴 한국형 드럭스토어(Drug Store) ‘올리브영(OLIVE YOUNG)’의 CJ올리브네트웍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멋대로 반품했다. 금액으로는 41억원 규모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반품허용은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등 약정서면이 교부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신선 농·수·축산물 제외)된다.
[사진=올리브영] |
CJ올리브네트웍스도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 있다. 문제는 반품조건에 없는 품목도 떠넘긴 것. 예컨대 건전지, 보조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영양제, 연고, 칫솔·치약, 샴푸, 면도기, 위생용품, 휴지, 염색약 등이다.
이 뿐만 아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았다. 그럼에도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켰다.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도 받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은 금지다. 파견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한다.
또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 비용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 명시한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만 허용된다.
아울러 이 업체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상품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동안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계약하면서 계약서 없이 상품을 발주했다. 발주 후 최소 1일~최대 114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늦장 지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한다. 계약서는 납품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
이 업체는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떼먹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동안 납품업체 4곳과 특약매입거래를 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법정 기한이 지난 후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줬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지연이자에 대한 비용을 뒤늦은 2017년 7월 모두 지급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인 총 2500만원 상당을 떠넘겼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인 한국형 드럭스토어는 2018년말 기준 약 2조13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올리브영이 80%의 시장점유율로 1위다. 2위는 GS리테일의 ‘랄라블라(옛 GS왓슨스)’, 3위는 롯데쇼핑의 ‘롭스(LOHB’s)’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