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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암전' 서예지 "작품으로 스트레스 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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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로 스크린 컴백…캐릭터 위해 탈색·민낯 감행
차기작은 영화 '양자물리학'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솔직하다. 어떤 질문에도 포장하려 애쓰지 않는다. 홍보 자리에서는 으레 싫은 것도 좋다, 나쁜 것도 좋다고 할 법한데 거침없다. 그래서 더 와 닿는다. 영화 ‘암전’과 그 현장을 떠올리며 “애정한다” “행복했다”는 그의 진심이.

배우 서예지가 신작 ‘암전’으로 극장가를 찾았다. 15일 개봉한 이 영화는 신인 감독이 상영 금지된 공포 영화의 실체를 찾아가며 마주하는 기이한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극중 서예지는 타이틀롤 미정을 열연했다.

“영화를 보는데 몸이 아팠어요. 고생한 게 생각나서(웃음). 근데 고생한 만큼 나와서 만족해요. 기분도 좋고요. 사실 시작할 때는 겁이 났어요. 공포영화가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인데 소재도 독특하잖아요. 신선하면서도 두려웠죠. 근데 두려움은 (김진원)감독님을 만나고 사라졌어요. 미정 캐릭터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셨죠. 오랫동안 생각하셨대요. 미정이 흔들리진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외적인 변화도 눈에 띈다. 미정이 된 서예지는 탈색한 머리와 민낯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캐릭터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김 감독과 서예지의 아이디어였다. 

“회색 머리는 감독님이 제안했어요. 탈색만 열 번 해서 다음 작품 때 가발을 붙여야 할 정도로 머리가 상했죠(웃음). 독특한 미정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혼자만 집중하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시려던 거죠. 주근깨, 다크서클, 민낯 등도 비슷한 이유로 설정했고요. 안경은 실제 제 도수에 맞춘 거예요. 안보일 때, 집중할 때 이런 표정을 실제처럼 가고자 한 거죠.”

실제처럼, 진짜처럼. 이는 특정 장치를 넘어 미정을 연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독 이 영화에서는 미정이 아닌 서예지가 자주 등장한다.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라든가 술에 취한 장면 등이 그렇다.

“다른 이유로 다리를 다쳤는데 영화에서 미정이 다치는 장면을 넣어서 리얼하게 만들었죠. 진짜 아파서 절뚝 거리는 거예요. 또 음주 신은 보리차를 줬는데 제가 진짜 술을 달라고 했어요.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웃음), 무엇보다 몰입감이 필요했죠. 공포영화라 유독 신경이 쓰인 듯해요. 모든 게 리얼하지 않으면 관객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클로즈업이 많기도 했고요. 클로즈업이 흔들리면 안되니까 온 마음을 쏟았죠.”

신경을 쓴 만큼 체력적으로도 고됐다. 서예지의 말을 빌리면, ‘암전’은 그간 출연했던 작품 중 가장 체력 소모가 큰 작품이다.

“대역이 있었는데 시연만 해줬어요. 이건 제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웃음) 영화 특성상 롱테이크가 많아서 대역을 쓰면 티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 폐극장이라 먼지가 많았죠. 거기서 호흡을 하니 기관지가 안좋아졌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정말 힘들었어요. 하하. 근데 그 이상으로 행복했어요. 되게 애정하는 작품 중 하나죠.” 

‘암전’이 채 떠나기도 전에 서예지는 새 영화 ‘양자물리학’으로 극장가를 찾을 예정이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로 서예지는 명석한 두뇌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매니저를 연기한다.

“공백기가 있으면 공허함이 와요. 그래서 더 쉬지 않으려 하죠. 작품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요. ‘구해줘’(2017) 다음에 ‘무법변호사’(2018)를 한 것처럼 캐릭터 변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30대라 달라진 점이요? 체력?(웃음). 20대 때는 열정만으로 됐는데 이젠 힘들어요. 하하. 누가 요즘 소망을 물으면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 말고는 늘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현재에 충실하면서 연기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jjy333jjy@newspim.com [사진=킹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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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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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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