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공정경제 방안에 대해 “사전규제뿐 아니라 사후규제 역할을 강화하며 다양한 법령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 달성 수단은 다양하며 다양한 수단들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를 성공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
김 실장은 “과거에는 공정거래법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규제 도입 등이 공정경제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과거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나 방법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게 진화했다”며 “어느 하나의 법률만이 아니라 상법, 금융법, 공정거래법, 세법, 노동법, 형법 등을 고려하며 사전규제 뿐 아니라 사후규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성법률만이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이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양자택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꼽았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폐쇄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바꿔야 하고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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