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정경제’ 법안 막히자... 하위법령 개정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을 개정해 공정경제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공정경제가 시장경제의 규칙을 세우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뒷받침하는 경제인프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먼저 기업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기업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출자제도·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 및 연금이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과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권리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
당정은 전자상거래와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또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내실 있는 상권영향분석을 통한 대형점포·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 기업 특성에 맞춰 임금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행정입법 과제들이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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