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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시범시범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9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5일 12:00

광주광역시·인천광역시·강원도서 3개 모형으로 시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16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중에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인천시에서는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에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등에서 시행된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한국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도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일반인 보다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직접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간 모형 마련과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 기반 및 여건 고려한 3개 모형으로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과 여건 등을 고려해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삼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가 참여한 ‘광역-직접 서비스형’은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한다.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은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장영진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이라며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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