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 증거인멸 지시받았다 자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휴대폰 및 자택을 즉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조국에겐 공인으로서 품위보다 범죄자로서 도피 본능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조국 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 받았다고 자백했다”며 “조국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는 중죄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 시켜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며 “더 큰 증거인멸을 위해 당장 조국 포함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 압수수색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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