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시 포상...현금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 개정중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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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수원소방서 관계자 모습 [사진=수원소방서] |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어느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