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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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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합의 위반" 비판 봇물
국방부 "'한반도 긴장완화' 취지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北, 2019년 총 10번 도발…모두 신무기
    '대한민국 지번' 함박도에 군사시설 구축 의혹까지

북한은 2019년에만 10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5월 4일(함경남도 호도반도) △5월 9일(평안북도 구성) △7월 25일(함남 호도반도) △7월 31일(원산 갈마) △8월 2일(함남 영흥) △8월 6일(황해남도 과일) △8월 10일(함남 함흥) △8월 16일(강원 통천) △8월 24일(함남 정평) △9월 10일(평안남도 개천)에 발사체를 쏘아 올려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2회만 더 도발하면 연간 12회의 도발을 했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들 면면을 보면 모두 북한이 이전에 선보인 적 없던 신무기들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북한이 스스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이 북한이 2019년 들어 쏘아 올린 발사체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지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언론 보도와 국방부 입장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를 가진 함박도에 레이더, 관측소 등을 설치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갖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정경두 국방부장관)",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로 북쪽 관할이고, 국토부‧해양수산부 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했지만, 일단 현재는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국방부 "미사일 도발, 9‧19 합의에 구체적 규정 없어"
    "함박도 시설, 9‧19 합의 전 공사 시작"이라지만 공사 완료는 2019년 초…논란 불씨 '여전'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함박도 군사시설 논란에는 모두 '9‧19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9‧19 합의 위반'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9‧19 합의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미사일‧방사포 도발에 대해서는 '9‧19 합의 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의) 구체적인 항목에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함박도 군사시설 논란에 대해서도 '9‧19 합의 이전에 감시소 등이 설치돼 9‧19 합의와는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만일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있다 해도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9‧19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박도 관련 공사는 2017년 5월(9‧19 합의 체결 전)부터 진행됐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은 2018년, 그 다음에 금년 초(2019년 초)까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9‧19 합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함박도 시설 공사를 계속 했다는 것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신형 방사포 같은 것을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구역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 훈련, 포사격 등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함박도에 방사포 등을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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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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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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