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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日 반인륜적 범죄 시효 없어…사죄·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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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죄·배상커녕 경제보복 횡포"
"日, 과거사 반성 없인 정상국가 인정받지 못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마주 볼 것"이라고 해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도 했지만, 북한 내부에서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일 강경 비판을 지속하는 등 당분간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사죄, 배상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계산돼야 할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로, 사죄와 배상을 충분히 하는것이 일본에 주어진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월 14일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시민들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매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야수들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지 못한채 눈을 감았느냐"며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무친 원한은 섬나라 족속들이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어도 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뻔뻔스럽게 과거사에 대한 부정을 국책으로 하고 있다"며 "이자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은 해방전쟁이며 일본은 침략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새 세대들의 머리속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본 반동들은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데 대한 남조선 민심의 요구를 짓밟으면서 횡포한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과거와 현재의 죄악들로 전범국, 특대형반인륜범죄자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생억지를 쓴다고 해서 죄행이 무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일본의 미래는 성실한 과거청산에 달려 있다"며 "과거 죄악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충분히 하는 것이 일본에 주어진 유일하게 옳은 선택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본 반동들이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하게(성실하고 근면하게)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지 않는 한, 지독한 군국주의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일본은 언제 가도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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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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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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